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딸 사망 후에야 나타나 친모라는 이유로 유산을 요구하자 사회적인 공분도 일었다.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호인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 등이 2015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부인과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북한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8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춘국 씨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북한 공작원 등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는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은 앞선 소송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