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익명에 기대어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다. 글의 내용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으로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글쓴이는 LH 직원으로 예상된다. LH는 당시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검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