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간첩이라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A씨는 당시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이낙연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제시하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사진에 있던 글에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이 후보가 국무총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079일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이고 동선을 숨겨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당시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한 차례 변론이 종결됐다가 심리가 재개됐다. 김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동원(드루킹)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강하게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지지자를)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받으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 뵙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