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거래 신고가 넣고 빠지기' 의혹 조사 착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나섰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경우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반복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
- Hoon Lee 기자
- 2021-02-2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