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서울남부지법에 당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당내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11일 오전 중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후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천부 및 원고목록 150부(USB첨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인 신 전 부대변인(종합법률사무소 '청직')이 맡는다. 신 전 대변인은 오는 12일 오전 중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진행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와 책임당원 1천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며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를 통해 약 2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고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재발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