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내달 18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부당한 이익에 적극적이었고 범죄를 쉽게 저질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 Hoon Lee 기자
- 2020-12-30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