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장치다"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개표 조작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이 좋다는 허용을 받은 프로그램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사용할 수없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계별로 지적해보겠습니다. 1.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가 통과할 때 그 계산에서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보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프로그램 칩에 의해 명령(소스)에 따라 개표집계에 조작이 가능하고, 이 때 직접적이 아니라 외부 무선 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2. 집계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전송할 때, 역시 조작이 가능하며, 3. 중앙집계서버에 집계하여 역시 또한 방송사에 전송할 때 조작이 가능하며 4. 그 후 재검표 시 투표함 투표지를 조작하여 맞출 수 있어 더욱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에 투표자가 투표한 용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일련번호 혹은 인식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고의로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결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일선 개표소 개표사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