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계층은 빈곤층도 부유층도 아닌 중산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면서 지갑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과 조덕상 전망총괄이 작성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를 17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6.8% 감소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지출 감소율인 2.8%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율이 4.2%, 소득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는 3.3%로 뒤를 따랐다. 소득 상위 20%까지인 부유층의 소비는 0.8% 줄어드는데 그쳤다.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의 소비는 2.8% 늘었다. 지출을 늘린 유일한 분위다. 가계의 지출 규모만 놓고 보자면 부유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 한가운데인 3분위,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가 지난해 소비 감소를 주도했던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이처럼 지출 증감률이 차등화된 이유 상당 부분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4~5분위는 이러한 응답률이 평균 74.8%까지 치솟았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오히려 가계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가계의 소득은 가까스로 플러스로 돌려놨지만 경제주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속히 줄이면서 나타난 안 써서 혹은 못 써서 발생한 결과, 이른바 '불황형 흑자'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21일 보면 지난해 전국가구(2인 이상)의 흑자율은 1분기 32.9%, 2분기 32.3%, 3분기 30.9%, 4분기 30.4%로 모두 30%를 넘었다. 2003년 이후 작성된 가계동향 조사에서 가계가 30% 이상 분기 흑자율을 기록한 것은 단 5차례다. 2016년 4분기 30.3% 한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에 발생했다. 통상 가계동향은 전년 동기와 비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매 분기 사상 최고 흑자율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흑자율은 가계가 벌어들인 돈에서 소비와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에서 조세와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처분가능소득인데 여기서 다시 일상적인 의식주 지출 등을 제하고 나면 흑자액이 된다. 흑자율은 처분가능소득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10가구 중 8가구는 연 소득이 3천만원을 넘지 않고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로 산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8일 발표했다. 그동안 발표한 주거, 고용, 소득·소비·자산, 건강·복지 등 주요 영역별 1인가구 통계를 종합·정리한 자료다. ◇ 1인가구 비중 30%…10가구 중 8가구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지난해 기준 1인가구는 614만8천 가구다. 전체 가구(2천34만3천)의 30.2%에 달한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27.2%) 이후 줄곧 상승세다. 여자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는 30~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0가구 중 6가구(60.8%)가 취업 상태다. 50~64세, 30대, 40대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다. 하지만 1인가구의 연 소득은 평균 2천116만원(월 176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연 소득 3천만원 미만이다. 이전소득(공적·사적) 비중이 22.2%로 전체 가구(8.4%) 대비 약 2.6배 수준이다.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돈의 비중이 크
[ 공데일리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