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여파 속에 미국의 세입자 5명 중 1명은 집세를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와 어번인스티튜트의 짐 패럿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퇴거 위기 피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1월 현재 미국에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세입자의 18%가량이라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또한 이 숫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을 압류당한 700만명보다 훨씬 많다고 방송은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5천600달러(약 617만원)의 집세를 밀려 총 연체금은 573억달러(약 63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집세를 제때 납부한 세입자들에 비해 체납 세입자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흑인, 다자녀 가구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총 9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에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250억달러 지원 계획이 포함됐으나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러한 지원금 덕분에 2월까지 이 중 350만명의 세입자가 집세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집세를 못 내는 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 3년 뒤엔 지금 전세보증금에 적금이랑 펀드로 불린 돈을 보태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도 급히 빼야 하는 상황이 되니 평생 전세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아 집값이 아직 싸고 서울 통근이 가능한 수원 영통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38세 직장인 김모씨)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김씨처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전세난을 피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매매에 나선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서울 아파트 거래 2개월 연속 증가세…구로·금천·성북 등 외곽이 주도 14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4천436건으로, 이미 10월 거래량(4천369건)을 뛰어넘었다. 아직 신고기한(30일)이 절반가량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11월 거래량은 더 늘어나 5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5월 3천∼5천600건 수준
[※ 편집자 주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3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등 권익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난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 꼭지로 나눠 현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문가 제언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그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 다수는 계약을 2년 더 저렴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 실적 등을 보면 임대주택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5억원 이하 공적 보증 갱신율은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 서울에선 1~8월 평균이 55.0%였으나 9월에는 60.4%로 뛰었고 전국도 1~8월 평균이 53.9%였지만 9월엔 59.3%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신규 임대시장에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지난달 말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내년 3월 초 만료되는 집으로, 이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통보한 집이었다. A씨는 전세 계약 만기에 맞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실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A씨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세입자가 이 아파트에서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것이었다.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을 산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A씨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A씨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4일 이런 문제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사안 중 하나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한 답은 경우마다 다르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다.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다르다.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하려고 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웬만한 세입자가 본인의 사연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요청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할 리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의지를 갖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