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후 윤석열 비판…"尹이야말로 선택적 수사·기소 직접 지시한 장본인"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 Hoon Lee 기자
- 2021-03-05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