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과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 왔고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등을 통해 본인의 색을 드러내며 변화를 꾀해왔다. 다만 이 회장 와병과 삼성 관련 수사·재판 리스크로 '이재용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던 만큼 이 부회장은 앞으로 '뉴삼성'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당장 경영권 승계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지배구조 재편 등이 이 부회장이 마주한 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배구조 변화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005930] 2억4천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028260] 542만5천733주(2.86%), 삼성생명[03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