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정당투표 덮다" 변론다운 변론 한 번 없이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소송, 원고 기각.
"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