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차관 측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이날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차명전화 3대를 받아 사용했다. 이에 최씨는 1심까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 진술을 바꿔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계기가 된 1998년 수원지검 사건에 대한 법정 진술도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달랐다. 최씨는 법정에서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