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의 토지를 보상할 때 추가 이익이 기대되는 대토(代土)보상 방식(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만 하기로 하는 등 추가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토지 강제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천509명 중 4천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천839명 중 9천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