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봉인 떼는 한동훈…검찰 직접수사 기능·부서명 복구
법무부가 특정 부서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