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제도 '청년테크스타'를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청년테크스타 신설을 통해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0.3%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를 검토한다.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선 연간 2만3천명 대상 멘토링·상담,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한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 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신보는 기업의 자금수요 및 성장단계에 따라 '뉴딜 사업 준비 기업'과 '뉴딜 사업 영위 기업'으로 구분해 5년간 총 30조원의 맞춤형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뉴딜 사업 준비 기업에 대해서는 '뉴딜 개발자금 보증' 및 '뉴딜 사업화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뉴딜 분야 R&D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5%)과 보증료(최대 0.4%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뉴딜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 및 안전망 구축 노력을 측정하는 '사회적 책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뉴딜 포용성장 보증' 및 '뉴딜 일반성장 보증'으로 나눠 지원한다. 뉴딜 관련 사업 영위 및 확장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0%)과 보증료(최대 0.3%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김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