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박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가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에루 원조 리’라고 나와 있고, 매수인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잔금을 이유로 고가 아파트 등기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서울시가 오는 3·1절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3·1절 집회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집회 형태, 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 되는대로 이에 맞춰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3·1절에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에서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도심 주요 광장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고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
내달 3일 '개천절 집회'를 놓고 보수단체와 정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제해산·현장검거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개천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한 고리가 됐던 '광복절 집회'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 차로에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최근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 전원이 앞뒤 2m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개천절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 야당과 전광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로 예정된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 요청과 관련해 다른 단체 대표들과 회의한 결과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준비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투본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올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은 국민을 자극해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지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집회 금지가 내려질 경우 차량 시위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당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참가인원 4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우리공화당도 서울시 요청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