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해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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