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고 기각 결정한 법원은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30일 2주년이 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 2주년을 앞두고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고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