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 의견에 합류했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에 대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텍사
민주화된 2020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있지만, 다음의 9가지는 '4.15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위반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사용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8년 동안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체로서 개표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입니다. 3.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