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연방검찰은 11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5천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9천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2천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7천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