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의 방역 방해행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자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다. 이는 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을 받으며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방역 방해를 넘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적반하장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병원에서 도주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인 명단조차 내놓지 않는 탓에 방역 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