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지재권과 관련,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이 대표는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임주영 특파원 zo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안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등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지재권 면제)이 그 방법의 하나이지만, 우리는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적용 중단으로 개발도상국까지 이를 공유해 대유행 퇴치에 나설지,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한 지재권 규정 적용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한 상황이다. 미 정치권과 비영리 단체들은 인도 등이 감염 급증에 직면함에 따라 빈국들이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바이든 정부가 백신에 대한 일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응시 대상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토사구팽"이라며 "의대생 국시를 면제하고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차라리 의대생의 국가고시를 면제하고, 이들을 코로나 방역 현장에 투입하라는 입장이다. 전공의는 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등으로 불리며 수련 받는 의사로,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6월 1일 기준 의료지원인력 3천819명 중 1천790명은 의사로, 간호사·간호조무사 1천563명보다 많았다"며 "이는 코로나19에서 의사들이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짐을 더 얹는 것과 같다"며 "일부 국립대학병원에 속한 전공의들은 코로나 병동 업무도 맡으며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3·4년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