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채택에서 원본성 확인은 재판부의 기본 업무. 천대엽 재판부의 부실함에 경악"
1. 이미지 파일과 같은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는 원본성(Originality)이 입증돼야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미권에서는 ‘최량증거규칙(The Best Evidence Rule)’ 즉, 법정에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는 원본증거와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2조는 “디지털 증거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4조는 복제물도 인정한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해쉬값’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된 복제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6월 28일 재검표에 임하는 선관위(피고)는 당연히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해쉬값 등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재검표를 개시하기 이전에 증거로서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을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쉬값 등을 요구했어야 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IT이야기) 여기서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숫자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