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이 단체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을 다뤘다.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을 실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 약 2만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 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남북이 2018년 이전의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대남 비난 담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남측의 향후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언급이긴 하지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특단의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김 부부장의 발언 이후 연락사무소 폭파, 군 통신선 가동 중단 등 '실제 행동'이 이어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북한이 곧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채택된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반도 안전판' 구실을 해왔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례로 군사합의 이전에는 북측이 NLL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한국과 북한의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완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이 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Suddenly politicians were scrambling to try to come up with a way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seems to me that this is getting into North Korea,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being obstinate, we have to be nice to them. I don't see that it's moving things in a very positive direction.” 갑자기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