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 약 2만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 의
북한에서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담은 영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종교 행위를 이유로 고문과 처형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일부 가해자 신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대북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가 26일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신앙에 대한 박해: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 실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117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 탄압 피해자 273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273명 중 기독교 관련이 215명, 무속신앙이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3세부터 80세 사이였으며, 기록된 피해자 중 여성과 여아의 비율이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탄압 사유로는 중복 사례를 포함해 종교적 행위 149건, 중국 내 종교 활동 110건, 종교적 물품 소지 78건,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77건, 예배 장소 방문 72건, 포교 행위 22건 등이었습니다. 기록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