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한다. 현행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일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 성추문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한 뒤 "유권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되게 됐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당헌을 원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가 1일 오후 6시 종료된다.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 뒤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후보자를 내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안건 가결시 금주 내로 당무위와 중앙위를 연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