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文 대통령 '영농경력'에 "취득 농지 경력으로 연결 안 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 기재한 것과 관련해 "해당 농지에서의 경력이라는 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며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 Hoon Lee 기자
- 2021-03-17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