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4차 재난지원금 20조, 이르면 이달부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
- Hoon Lee 기자
- 2021-03-2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