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15만1천12원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만2천48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상승률(1.8%)과 올해 1∼3월 명목 임금 상승률(4.2%)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미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인데다,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바 있어 노사 양측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