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중간 간부급 인사와 함께 이번 주 직제개편까지 마무리되면 '박범계-김오수 체제'로 전환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향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형사1부는 이달 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 검사와 함께 고발당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사건을 총괄한 변 부장이 이동하면서 후임자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맡아왔다. 형사1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 형사5부는 이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