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조법 개정, 전임자 입금지급 등 분쟁 부추길 것"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관련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결국 현행 노조법 시행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2014년 이런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ILO가 이런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