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월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HRNK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인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 군인에 의한 한국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선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살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The prisoners in the DPR Korea are particularly vulnerable, since malnutrition in prisons is common and health services barely exist. I once again call for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those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VID-19, including the sick and older persons.” 퀸타나 특별보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