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엿새간 연말 정국을 달궜던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릴레이 형태로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인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안 범여권에 의한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을 통해 6일만에 무력하게 종료했다. ◇ 89시간의 기록…최장기록 갈아치운 윤희숙, 독서하는 법무장관 지난 9일 오후 9시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9시 36분에 종료했다. 한 차례 회기 변경과 코로나19 방역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89시간 5분간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21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12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단 시간은 민주당 이용우(1시간 15분) 의원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토론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3시간 단독 무대로 끝이 났다. '기저귀 투혼'에도, 당일 자정 정기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것이다. 이 가운
60시간 넘게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13일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가로막혀 강제종료됐다. 의석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울 수 있었다.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토론중단을 요청하고, 강제종료 표결을 선언했다. 약 4시간 33분째 발언하던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단상을 내려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먹인사' 등으로 윤 의원을 격려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강제종료에 필요한 '찬성 180표 이상'을 확신하기 어려운 민주당으로선 막판까지 '표단속'에 힘을 기울였다. 자당 의석 174석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기본소득당까지 동원해 181석을 모았지만, 일부 무효표가 나온다면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결 직전,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야당에 대한 존중'을 그 이유로 든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야당의 자유 발언조차 위력으로 가로막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제1 목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켰고, 나머지 법안도 별 어려움 없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느긋한 쪽은 민주당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치밀한 표 계산 끝에 무리한 강수를 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시한부로 강제 종료하려면 의원 180명의 무기명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원내 구도로 볼 때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석은 174석이지만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사실상 173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 직전까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 103명 중 초선이 절반 이상"이라며 "다 같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투쟁에 힘을 보태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전날 단톡방에서 이같이 뜻을 모으고 원내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의 지시가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은 초선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8시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이어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번갈아 나섰고, 네 번째 주자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토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법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내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의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