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
혈연 관계가 아닌 지인끼리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모호한 사례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동네 주민들과 모임을 만든 뒤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꿔 등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강북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해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 5명의 주민이 자본을 납입해 공동취득 했지만 명의는 5명 가운데 한명과 투자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주민으로 등기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갔다. 이들은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 명의를 앞세운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허위 명의자를 등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