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자칫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천억원)에서 내년 131조5천억원, 2022년 139조9천억원, 2023년 148조8천억원, 2024년 16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천억원에서 2024년 37조7천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천억원에서 2024년 22조3천억원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