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만 신청자가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업의 예산은 1조1천558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노동부의 업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