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사각지대'…직무관련성 판단은 "알아서"
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일부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