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검찰의 추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