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공무원, 전국 고용센터에 740명 증원한다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만 신청자가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업의 예산은 1조1천558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노동부의 업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 Hoon Lee 기자
- 2021-02-09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