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또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49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9월(1조1천663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작년 4월부터 9천억원을 웃도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천486억원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다인 1월(21만2천명)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9만9천명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99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1천명(1.4%)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역대 최저치인 1월(16만9천명)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7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2천명(0.6%) 증가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2004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383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만1천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04년 2월(13만8천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작년 5월(15만5천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5만4천명 급감했다. 이 업종의 월별 가입자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의 가입자도 각각 2만명, 9천명 줄었다.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지표의 추락을 막아온 공공행정의 가입자도 2만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 작년 말 대부분 종료된 데다 다수의 신규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데 따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