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위조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법원이 역사상 초유의 편파성과 위법성을 보이다
1. 6월 28일, 인천연수을 재검표 장에서 확보된 이상한 투표지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다. 7월 3일에 원고측에 의해 등사 및 열람 신청이 있었지만, 두 달 가까이 대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원고측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를 등사 및 열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2.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법원 측은 8월 30일, 원고측 변호사에게 등사 및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한다. 마침 8월 30일인 3번째 재검표인 영등포을 검증기일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민경욱 원고측을 대표해서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6월 28일 대법원 검증조서의 작성자인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들고온 감정목적물은 어떤 봉인도 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로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조재연 특별2부 대법관과 함께 검증조서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3. 당황스런 상황을 만난 이동환 변호사는 "감정목적물은 봉인해서 보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그렇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