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확보…복원할 수 있을까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메모리 카드 복구로 사건 당일 택시 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검찰은 이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유의미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때는 법무부 차관 취임 전으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고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
- Hoon Lee 기자
- 2021-01-12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