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
경찰이 25일 경쟁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부터 LG화학과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두고 소송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5월 LG화학으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인력 유출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술 유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2019년 9월17일과 20일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소재 대덕기술원,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강제수사에 이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 및 팩 제조 공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ITC는 최근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을 인정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9년 4월 말 LG에너지솔루션의 제소로 시작돼 약 2년간 첨예하게 이어져온 양사 간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사상 첫 대형 소송전이었다. 특히 미래 신사업인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제 시선은 양사의 합의금에 쏠리고 있다. 일단 주도권을 LG에너지솔루션측에서 가져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양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금의 간격 차이가 상당해 합의 도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비합리적인 액수”라며 6,000억~8,000억원 수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벌어진 국내 업체 간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일이 다가오면서 ITC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ITC는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그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직접 통상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무역 문제를 연구, 조사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관련해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ITC에 조사를 신청할 수
30일, LG트윈타워 동관 대강당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LG화학 전지사업부 분할안이 의결되었다. 최근 성장세를 보이며 많은 일반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LG화확은 성장의 주역이었던 전지사업부 분할안을 제안하면서 많은 ‘개미’로 불리는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비록 주주총회는 전자 투표 제도로 진행되어 참석자는 많지 않아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라’라는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제기되었다. 주주총회는 1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LG화확의 전지사업 분사안은 64.7%의 찬성률로 의결되어 통과되었다. LG화학은 “앞으로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석유화학, 첨단소재, 바이오 사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주주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헀다. 이날 LG화학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반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분할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주주총회 도중에 여러 차례 소액주주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으나, 총회 진행을 위해 회사 측은 해당 질문을 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채널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을 앞두고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고,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최근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양사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 ITC, 이달 26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양사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ITC는 이달 26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에는 이달 5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결 일정은 3주 연기됐다. ITC는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업무 일정 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두 회사가 벌이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채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특허침해 소송에서 조사국의 의견이 나오면서 교착 상태인 양측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1, 3위 기업인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7일에는 이 소송에서 파생된 특허 관련 국내 첫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또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이날 나올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지는 쪽은 무조건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배터리 특허 관련 국내 소송 첫 판결, 진 쪽은 "무조건 항소" 현재 LG화학(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의 핵심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다. LG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미국 ITC에 제소했고, ITC는 올해 2월 SK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리뷰(재검토)를 진행중인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상황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