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월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HRNK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에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의 월북을 주장한 한국 정부에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제복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요원들이 장시간 무력한 상태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을 자기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Uniformed agents of the Kim regime shot and killed a South Korean civilian, a government official. He had been helplessly floating in the water for many hours. He was interrogated for many hours in a row. A flammable liquid was poured onto his body and he was set ablaze. Th
북한에서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담은 영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종교 행위를 이유로 고문과 처형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일부 가해자 신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대북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가 26일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신앙에 대한 박해: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 실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117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 탄압 피해자 273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273명 중 기독교 관련이 215명, 무속신앙이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3세부터 80세 사이였으며, 기록된 피해자 중 여성과 여아의 비율이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탄압 사유로는 중복 사례를 포함해 종교적 행위 149건, 중국 내 종교 활동 110건, 종교적 물품 소지 78건,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77건, 예배 장소 방문 72건, 포교 행위 22건 등이었습니다. 기록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