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일 한글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역 (1,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의 출입구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8일 발표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한글날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함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가 우려되는 광화문역 인근 지하철 4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도 검토 중이다. 또한 도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한글날 집회 개최시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지하철이 이들 역사 4곳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9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전날 낮 12시 기준 10인 이상 야외 집회 신고를 한 곳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을 포함한 15개 시민단체다. 이들의 집회 신고 건수는 총 68건이다. 한편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총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8·15 비대위는 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나 동해안 등에 사람들이 몰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만 강조했던 정부가 집회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안 관광객이 밀집해도 발열 검사나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 등을 하는 것과 달리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집회 역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8·15 비대위는 방역 대책으로 집회 때 참가자들이 앉을 의자를 2m 간격으로 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로 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준비하고, 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