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공무원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