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로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8곳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고,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