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핀셋 방역' 때문에 업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더욱 가혹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 구호 역시 '왜 우리만'으로 방역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그 가운데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헬스장 등 수도권 내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PIBA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7억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내일 공포될 게 확실시된다"며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한변과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형빈 기자binzz@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한변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가 주류였고, 높은 경우에도 4%대(2015·2016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도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2.35%, 2020년 8.2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4%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