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박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가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에루 원조 리’라고 나와 있고, 매수인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잔금을 이유로 고가 아파트 등기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내일 공포될 게 확실시된다"며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한변과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형빈 기자binzz@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한변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가 주류였고, 높은 경우에도 4%대(2015·2016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도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2.35%, 2020년 8.2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4%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